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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유산상속법

티끌모아파산 2019.08.24 17:15 조회 수 : 1048

 

 

▶문: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 가장 좋은 예는 생명보험입니다.

 

유태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유산상속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한번 생명보험의 수혜자로써 혜택을 받아본 세대는 생명보험이 가지는 많은 장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인분들의 경우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경우라도 장례비용에 충당할 정도의 보험금으로만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31 교환등 부동산이 주는 많은 혜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생명보험의 여러가지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생명보험이 갖는 여러가지 장점중의 하나는 보험 가입자의 사망시 수혜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은 소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보험은 가장의 부재 등 만약 생길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를 대비하여 남겨진 가족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하고 어린 자녀가 계속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됩니다.

 

 

▶문: 생명보험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란 무엇입니까?

▶답: 생명보험을 잘 활용하는 다른 방법은 생명보험신탁을 따로 만들어서 신탁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보험신탁이 생명보험의 주인이 되므로, 유산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산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경우, 취소불가능한 생명보험 신탁을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생명보험 사망금이 고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자녀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수혜자는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 생명보험금이 고인의 재산으로 처리되어 수혜자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속세 부과대상에는 해당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합니다.

 

유산상속법과 상속법원 절차 업무를 둘 다 하다보면, 고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행정적인 일도 많이 도와드리게 됩니다. 이때, 황망한 일을 겪으신 가족들이 제대로 된 유산상속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그리고 세금까지 많이 부담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유산상속세는 망자의 사망후 9개월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유산상속세를 마련할 길이 요원하여 갑자기 부모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 유산상속세를 마련하거나 이자를 물면서 돈을 빌려 유산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유산상속계획의 중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으나, 언제가 알아보아야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미뤘다가 결국 가족들이 낭패를 보게되는 것입니다.

 

 

▶문: 생명보험신탁은 유산상속세를 마련하는 데만 쓰이나요?

 

▶답: 유산상속세는 망자가 사망한 그해의 면제액 이상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내게 됩니다.

 

즉 2017년도 누군가가 사망한다면 면제 (Exemption) 금액인 5백 4십 9만불 이상을 상속해줘야 상속자가 유산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꼭 유산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만 생명보험신탁이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혹시 모를 이혼 혹은 채무소송에 휘말릴 것을 대비하여 적어도 생명보험금액만큼은 이혼/채무로부터 보호하고자 생명보험신탁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모 사망후 생명보험금을 생명보험신탁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가 이익금만 배당받는다면, 생명보험신탁이 원금 (Principal)을 가지고 있고 자녀는 이익금 (Profit) 혹은 이자 (interest)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유진 변호사 문의: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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