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들 각종 학대에 시달려
신체·언어 폭력에 무방비 노출
입주자 간 또는 직원으로부터
자녀가 자주 세심하게 점검해야
LA한인타운 내 한 양로시설에 살고 있는 L씨가 옆방 이웃 남성으로부터 지팡이에 맞아 어깨와 팔 옆에 시커멓게 멍이 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시설 측은 가해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양로호텔.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으로 표현한다. 직역하면 생활도움시설, 한국에서는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양로시설로 부른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나 가족으로부터 수납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름 때문에 편안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이 시설에 살고 있는 한인 노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입주자가 조금이라도 치매증상을 보인다든지,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나들이를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시설 운영자 측이 판단하면 일단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다. 직원만이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출입 열쇠를 가진 노인 입주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 입주자는 시설 내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폭력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LA한인타운 내 한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L(81·여)씨는 양로호텔로 불리는 이곳에 입주한 지 2년여 기간 동안 각종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지금은 그나마 안정된 생활을 하지만 예전에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민다. 특히 바로 옆방에 있는 남성 입주자 2명이 지팡이로 L씨의 어깨와 팔을 내려친 사건 때문에 지금도 파스와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다.
"내 방 쪽으로 자꾸 건너와서 담배도 피고 물건도 없어지고 해서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했더니 욕을 하면서 지팡이로 내려치잖아…. 그나마 피하면서 어깨와 팔을 맞았으니 다행이지 만약 머리를 맞았으면 아마 병원에 아직도 입원해 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무슨 일이 났을 거야…."
L씨는 어깨와 팔에서 검붉은 멍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통증을 느낀다며 파스와 진통제를 거의 매일 바르고 있다.
그의 자녀는 어머니가 진짜 아픈 것인지 아프다고 느끼는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L씨의 아들 K씨는 당시 그 같은 상황을 시설 측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K씨는 "어머님이 예전부터 옆방 입주자의 언행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시설 측에 베란다 통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국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정부 관계기관에 신고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인타운 인근에 선택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한정돼 있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당분간은 그냥 있으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예에 불과하지만 양로호텔 입주자 간의 폭행은 다반사라는 것이 시설 직원의 증언이다.
신체적 폭력은 그나마 드물게 발생하지만 언어나 정서적 폭력은 일상화돼 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난이나 모욕, 협박 등을 언어나 몸짓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시설 측이 쉬쉬하며 숨기지만 성적 학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시설 관계자의 증언이다.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넘어, 심지어 성폭행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인타운 양로호텔의 경우 남녀 입주자가 혼재돼 있고 신체적·정신적 상태도 천차만별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설 관계자나 입주자 가족의 설명이다.
시설 직원에 의한 입주자 학대도 드물지 않다. 대부분은 직원이 성실하게 입주자의 비위를 맞추면서 근무하지만 일부 직원은 특히 언어나 정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인 양로시설의 경우 인건비 절약을 위해 필수 인원보다 적은 인원만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의 업무 강도나 양이 주류사회 양로시설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입주자를 대하면서 짜증 섞인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하고 직원 성격에 따라서는 거의 폭력 수준의 언행도 뒤따르고 있다.
그나마 부모를 만나기 위해 자녀가 자주 시설을 찾으면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상태를 확인해 시설 측에 보다 세심한 입주자 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입주자는 자녀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인 운영 양로시설에만 이런 문제가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양로시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만 매년 대략 1만2000건의 각종 불만사항이 접수된다. 여기에는 폭행, 절도, 방치 또는 유기에 의한 죽음 등의 사례도 포함된다.
관련 사이트에 나온 사례에는 시설 직원이 입주자에게 살충제를 뿌렸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또 입주자의 돈을 관리해주는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으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벌금을 입주자 돈으로 계산한 사례도 있다.
휠체어나 스트롤러를 이용하다가 넘어졌는데 본인이 큰 부상이 없다며 괜찮다고 했다가 방문한 주치의가 중풍이 의심된다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고했으나 즉시 이행되지 않다가 나중에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음날 사망한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노인의 자녀는 시설 측으로부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통보만 받았다.
노인 전문가들은 "부모를 시설에 맡겼다고 시설에서 모든 것을 잘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최대한 자주 부모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몸에 상처가 있거나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 있는 경향이 발견되면 일단 입주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부모가 불평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문제는 반드시 시설 측에 먼저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날짜와 이야기 나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 의복 교체와 기본 위생상태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복용하는 약, 식사와 식수는 제때 공급되고 있는지, 시설 내 각종 행사나 활동에 소외되지 않고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지 등이다.
노인시설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폭력이나 절도, 성범죄 등 확실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가주 사회보장국 고발센터 무료 전화 1-800-538-8766(영어)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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