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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남가주 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가 최근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되는 등 계속되는 구설수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법원에 따르면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근무한 이 모씨가 교회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6일 소송장을 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도한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씨는 ‘오버타임 수당 미지금’, ‘정확한 급여 내역서 받지 못한 점’ 등 총 6가지 항목에 대해 교회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측은 28일(목) 임시당회를 열고 이번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과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2009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6년간 배관공, 목수 등으로 근무했다.
한편, 지난달 사임한 교회 행정실장 이 모 집사와 관련한 소문도 적잖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갱신위’(가칭, 이하 갱신위)의 한 멤버에 따르면 “행정을 총괄하던 행정실장의 사임과 더불어 교회 재정 등과 관련한 소문이 교회 내에서 확산되고 있었다”며 “급기야 1월 17일(주일) 노창수 목사가 순장 모임에서 교회 내 소문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언론관계 담당자는 “한 달 전에 행정실장이 사임한 것은 사실이다. 순장모임에서 담임목사님이 그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잘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상철 선임목사 역시 “일간지에 보도된 노동법 관련 소송은 사실이지만, (재정과 관련한 문제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오정현 목사의 그림자는 언제까지...."
또한, 오는 4월 18일(월)부터 진행되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전 남가주 사랑의교회 담임인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가 강사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2014년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정몽준 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미개하다’고 한말 틀린말이 아니다”고 언급해 물의를 빚었으며, 급기야 세월호 유가족 9명에 의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주일예배 설교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축비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해 “(새로운 성전은) 기가 막히게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 본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등의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듯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본지기사: "언제까지 오정현인가?")
하지만, 남가주 사랑의교회와 국제제자훈련원은 교계와 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정현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해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갱신위의 한 관계자는 “(소송 등의 문제에 있어) 교회가 결국은 잘못에 대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사안을 덮으려고 급급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킹덤드림센터 건축 과정과 최근 본당건물 개축 등에서 불거진 문제점 등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