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니핏 철회 규정과 절차
▶ 재취업·인컴 늘어, 만기은퇴로 가려면, 수령기간 1년 미만, 받은돈 되돌려줘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너무 일찍 신청했다고 후회하는 한인들이 많다. 일찍 신청하면 받아야 할 연금보다 많게는 27%까지 깎이는데다가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그나마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후회 할 필요는 없다. 연금을 다시 취소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을 잃고 근로 수입이 소멸되자 64세에 소셜 연금을 신청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10개월동안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 다시 재취업을 했거나 아예 자영업을 시작했다. 소셜 연금이 필요 없을 만큼 수입도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을 하면서도 소셜 연금을 일찍 신청하면 3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린다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상당액이 과세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둘 때까지 가능한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금은 매년 늘어날 것이다. 또 일을 그만두면 더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은퇴후 소셜 연금의 과세 대상 금액도 낮출 수 있다.
▲소셜 연금 액수가 줄어든다. 보통 은퇴 연령이 66세라면 62세에 받는 금액은 66세 만기 은퇴연령때 받는 돈(100%)보다 25% 줄어든다. 또 63세에는 약 20%, 64세에는 13.3% 그리고 65세는 6.7% 적게 받는다. 일단 66세를 지나면 70세까지 매년 8%씩 복리로 불어난다.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소셜 연금을 받게 되면 벌금을 물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1만7,640 이상 근로 소득이 있다면 초과되는 금액이 2달러당 1달러씩 소셜 연금에서 제해져 지급된다. 그런데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에는 조금 완화돼 4만6,920달러 이상은 초과 금액에 대해 3달러 당 1달러만 제해져 연금이 지급된다. 물론 이 제해진 돈은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후 다시 지급된다.
그렇다고 소셜 연금을 늦춰 받으면 평생 정부에서 받는 소셜 연금 총액이 더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다. 각 개인의 기대 수명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 기대수명치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면 당연히 먼저 신청해 받는 편이 유리할 것이고 장수 집안에서 태어나 장수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늦게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어느쪽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각자의 상황과 가족 내력, 병력 등을 종합 고려해 스스로의 몫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베니핏 수령 철회하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는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 연금 수령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옵션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12개월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이전에 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번 철회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연금을 철회하려면 ‘철회 신청서’(Request for Withdrawal of Application) SSA 521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한 장짜리로 매우 간단한데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 그리고 철회를 요청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된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철회 신청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철회와 함께 이들의 연금 베니핏도 함께 중단된다.
따라서 철회 신청을 할 때 이들의 철회 요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같이 사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철회 신청서가 승인되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소셜연금을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특히 소셜 연금에서 메디케어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고 있었거나 자진해서 세금 원천 징수를 했다면 징수 됐던 금액 또한 모두 갚아야 한다. 얼마의 돈을 되갚아야 하는지는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이 계산해 알려줄 것이다.
조기 수령 연금을 철회 신청하면 세금에도 영향을 받는다.
기억 해야 할 점은 조기 은퇴 연금 수령을 철회하려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12개월이상이면 만기 연령이 될 때까지 철회가 불가능해진다.
■베니핏 수령 중단하기
받고 있는 연금을 철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하나 있다.
다만 만기 은퇴 연령 이후여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과거에는 이 방법이 법개정 이전까지 소셜 연금 극대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했었다. 일단 근로 크레딧이 있는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한 직후 다시 수령 연기한다. 그러면 다른 배우자의 연금 수령 자격이 인정돼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연금 신청을 냈다가 수령을 연기한 배우자는 최대 70까지 수령을 늦춰 연금을 극대화 시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 연금 수령 연기가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시켰다.
새로 바뀐 법에 의해서도 만기 은퇴 연령때 연금을 자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중단을 신청하면 역시 신청자의 크레딧으로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연금까지도 함께 중단된다. 이 부분이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다.
예외는 있다. 이혼한 관계라면 전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은퇴 연금 수령을 중단해도 이혼한 배우자 연금을 계속 지불된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