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연금과 유족 연금에 대한 수혜자격이 있을 경우 이 두 연금의 신청 시기를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잘 조정하여 신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은퇴 연금과 유족 연금 중 한 연금을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증가된 다른 연금으로 전환함으로 일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수령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연금은 가능한 가장 늦게 신청하는 것이 수령액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는 정년인 66세 (1943~ 1954사이에 출생한 경우) 이후 70세 (연금 신청 가능한 마지막 나이) 까지 매년 8%씩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할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은퇴 연금과 유족 연금은 두가지를 동시에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선택적으로 신청하되 한번에 한해서 다른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 두 연금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족 연금액이 자신의 은퇴 연금액보다 더 작은 경우
60세인 남편 철수는 66세인 아내 영희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최근 정년인 66세가 되어 은퇴 연금 월 $1,000 을 받고 있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철수가 자신의 정년인 66세에 수령 가능한 자신의 은퇴 연금액은 $2,000 (62세에 조기 신청시 $1,500 로 예상) 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수의 나이가 60세임으로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 연금을 조기 신청하여 월 $715 을 받을 수 있으며 6년동안을 계속 받다가 정년인 66세에 자신의 은퇴 연금으로 전환하여 월 $2,000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66세에 전환 신청하지 않고 유족 연금 $715 를 10년동안 계속 받다가 70세에 은퇴 연금으로 전환하여 월 $2,640 (66세부터 매년 8% 씩 4년동안 32% 증가) 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철수가 60세에 유족 연금도 조기에 신청하지 않고 본인의 정년인 66세 사이에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62세에 신청할 경우 월 $810, 66세에 신청할 경우 월 $1,000 을 받다가 나중에 자신의 은퇴 연금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 유족 연금액이 자신의 은퇴 연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
59세인 갑순이가 66세인 남편 갑돌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갑돌이는 사망하기 전까지 아직 은퇴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년인 66세인 현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1,800 입니다. 갑순이가 정년인 66세에 수령 가능한 연금액은 $1,500 으로 추정됩니다.
갑순이가 내년에 60세가 되면 결정해야할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유족 연금을 60세에 조기 신청하여 월 $1,287 ( 남편 갑돌이의 정년 연금액 $1,800 의 71.5%) 을 수령하다가 66세에 자신의 은퇴 연금 ($1,500) 으로 전환하던지 또는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월 $1,960 의 은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유족 연금을 조기에 신청하는 대신 정년인 66세에 신청하여 월 $1,800 을 받다가 70세가 되어 본인의 은퇴 연금으로 전환하여 월 $1,970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은 62세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은퇴 연금을 조기에 신청하여 월 $1,113 정도를 받는 것이며 이 금액을 자신의 정년인 66세까지 계속 받다가 66세에 유족 연금으로 전환하여 월 $1,800 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유족 연금은 은퇴 연금과는 달리 정년이후에는 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 연금으로의 전환은 정년의 나이까지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생존 가능한 남은 일생을 통한 수령가능한 총금액, 현재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수명), 가족 수혜 가능성, 다른 사회복지 수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본인 사정과 형편에 가장 알맞는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
합리적 가격
편리하고 간편한 예약
국제면허증으로 렌트가 가능
전화번호: 213 663 6861
카카오톡 아이디: kkk1234509
고고렌트카 웹사이트 방문하기
댓글 0
번호 | 제목 | 조회 수 |
---|---|---|
공지 | 미국 사회보장연금-2편, -Social Security Benefit에 대한 모든정보 | 2051 |
22 | 사회보장연금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 1110 |
» | 은퇴 연금과 유족 연금을 어떻게 조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 878 |
20 |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SSA 수령 가능한지요? | 2840 |
19 | 아내의 소셜연금은 얼마나 | 1581 |
18 | 택스 크레딧 40점이 안되는 경우는? | 1203 |
17 | Q.사회보장연금에 대해 | 844 |
16 | 집 팔면 메디케어 프리미엄 상승?…2년 전 기록 근거, 한 해에 국한 | 612 |
15 | 소셜연금 명세서 못 받았는데…온라인 계좌 없는 미신청 60세 이상 | 571 |
14 | 택스 크레딧 40점이 안되는 경우는? | 4540 |
13 | 자영업자의 소셜연금·메디케어…순소득 12.4% 소셜시큐리티 택스 글꼴 확대하기 글꼴 축소하기 블로 | 1541 |
12 | 빠진 소득기록 찾아 수정하려면…소득 증명·월급 명세서 | 1074 |
11 | 소셜연금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3만4000달러 미만, 50%에 과세 | 6649 |
10 | 장애인연금 신청 기준과 방법…준비된 서류부터 먼저 접수를 | 1045 |
9 | 미망인 연금 또는 본인 연금 선택…실질 액수 확인, 상승 요인 감안을 | 2899 |
8 | 소셜연금 세금 부과 기준…개인·부부 소득 기준 명확 | 2105 |
7 | 은퇴연금 적정·예상 수령액 정기적 점검을 | 1584 |
6 | 절대 서두르지말자,,소셜연금 수령 트렌드… | 1711 |
5 | 2020 년에 사회 보장이 바뀌는 6 가지 방법 | 3362 |
4 |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 소셜연금 | 2378 |
3 | 수령 시기 파악하고 액수 계산법 숙지해야 | 4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