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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니어들이 조기에 소셜연금을 수령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가구당 연평균 수령액이 10만이넘는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62세가 되자마자 연금 수령을 시작해 결국 받지 못하고 증발해버리는 액수가 연간 11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이다.

 

물론 조기수령 초기에는 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 수령 총액을 따지면 적지않은 액수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미시간대학교서 건강과 은퇴연구소(HRI)에서 최근 은퇴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2~64세 사이에 소셜연금을 수령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79%를 차지했다.

 

하지만 학자들이 보는 적정 신청자 비율은 8%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조기 수령에 나서는 시니어들을 극빈층이거나, 중병으로 사실상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로만 국한해 판단했다.

 

다시말해 나머지 92%가량은 불필요하게 이른 시기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HRI 관계자들은 이와같이 70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연금을 신청하는 시니어들이 받지 못하고 묶이게 되는 액수가 현재 연간 3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조기 수령이 더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최근 4~5년 동안 여러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62~64세 조기 신청이 74~75%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조기 신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자들은 올해 여름 내놓은 '일반적인 관점에 숨겨진 은퇴 솔루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사라지는 소셜연금은 현재의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40~50대가 은퇴를 하게될 2030년 즈음엔 가구당 연평균 6만8000달러가 된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과연 전문가들이 보는 '가장 적합한 수령시기'는 언제일까?. 존스홉킨스의 제이슨 피츠너 디렉터는 "재정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는 현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한 상태"라며 "조기 수령이 항상 나쁜 결정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가능한 늦게 수령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피츠너 디렉터는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정확한 준비를 하고 수령을 시작한 시니어들이 평균 9% 이상 많은 수령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금 수령 신청 자격은 만 62세부터 주어지며, 현재의 은퇴 만기연령은 66세다. 하지만 내년인 2020년부터 60년 이후 출생자들의 은퇴 만기연령은 67세로 상향조정된다. 은퇴 전문가들은 이런 조기 수령이 오히려 노년층의 빈곤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한다.

 

센서스와 사회보장국의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13%는 은퇴 후 빈곤층이 되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전문가들의 권고대로 적절한 수령 시기를 택했다면 빈곤층이 될 시니어들의 비율이 절반인 7%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예 용어 사용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피츠너 디렉터는 현재 쓰고 있는 '조기 수령'이라는 표현 대신 '조기 자격 연령(early eligibility age)''최저 혜택 수령(munimum benefit age)'로 표시하고 만기 연령 또는 70세까지 수령을 늦추는 것은 '최대 혜택 연령(maximum benefit age)'로 표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용어 변경이 시니어들에게 선명하게 경계선을 구분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현재 70세까지 기다렸다고 본인 수령액보다 30% 가량 높게 수령하고 있는 시니어 은퇴자는 4%에 불과하다.

 

무슨 뜻이죠? 연금 신청 재심 (Appeal request) 연금 신청서가 거절됐거나 예상했던 액수보다 작을 경우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금 신청 시 사회보장국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알리게 되는데 재심 요청은 이로부터 60일 내에 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결정문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가 결정문을 받았다고 간주한다. 결정문 통보 이후 6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케이스를 재검토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기한 내에 재심 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이유를 서면으로 사회보장국에 보내야 한다.

 

요즘은 재심에 도움이 될 문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업로드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수령자들도 온라인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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