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바카케어를 무력화 시키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잘 알려있지 않지만, 의회에서 Trump의 대체 법안 가결이 무위로 끝나자 그에 대한 반발로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의 중요한 일부분인 CSR(Cost-Sharing-Reduction)을 대폭 줄여 현재까지 저소득층은 작은 비용으로도 혜택을 극대화시키는 제도를 무산시키고, 그로 인해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켜 오바카케어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그 결과 자신의 대체법안을 의회가 받아드리게 만들려 하는 의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마 의료개혁의 중요한 일부인 CSR은 저소득층은 비록 정부가 보험료 보조금을 아주 많이 주더라도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Deductible과 Co-Pay, Co-Insurnace가 많은 Bronze를 가입하면 실제로 발병 치료시 높은 자기부담금 (약 $10,000 내외 예상)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실버를 구입하면 소득수준에 맞추어 Silver 94, 87, 73등의 강제화된 Plan으로 비상시 자기부담금을 대폭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부분 폐기시켜 오바마케어 전체의 실효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입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으로는 아직 볍령이 수정된 것이 아니기에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점이며,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려도 즉시 시행할 수는 없고, 1년 또는 몇 달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아직 구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체적내용으로 바꾸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의를 많이 받다보니 알려진 내용을 급하게 정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다소 경황 없고 혹시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Covered CA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주부터 재가입및 신규가입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하신 내용은 직접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성백윤 Covered CA 공인에이전트]
▶문의: (213) 70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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