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images.jpg

 

 

메디칼(Medi-Cal)의종류

 

(1)Ages 19 to 64 (who were former foster youth)

 

(2)Age 65 and older, blind, or disabled (Senior)

 

♦개념

••Senior Medi-Cal은 캘리포니아 거주 저소득층인 만 65세 이상 연장자, 장애자 및 맹인을 위한 무료 의료혜택입니다. 혜택범위는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와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이 해당됩니다.

••장애가 있거나, 연간 개인 소득이 15,860달러 미만이고, 연간 가구 소득(4인 가족 기준)이 32,500달러 미만인 사람들을 포함)에게 제공되는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서류

••여권(시민권자) 또는 영주권(65세: 5년이하도 가능)

••쇼셜시큐리티카드

••신분증 (운전면허, ID)

••수입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웰페어증명, 월급명세서, 세금보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자동차등록증, 집소유 증명서류 등

••렌트비 영수증

••전기 전화 개스 영수증

 

 

♦자격조건

••영주권자/시민권자/유자격이민자

••65세 이상 연장자 중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시력장애인

 

 

•[저소득층]

----A low income(저소득) and few assets(적은자산) and savings(적은저축)

----월소득 1인 $1,060이하, 2인 $1,421이하이며, 재산 1인 $2.000이하, 2인 $3,000이하)

----Medicade를 받을수 있는 연금은 $900 미만(연금은 Taxable Income 아님)

----자영업 소득증명​: 작년 연방세 신고(Schedule C 포함) 사본 또는 지난 3개월간의 손익계산서

----소득을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 대출 증명서 사본

 

 

•[적은Asset]

----현재 살고 있는집 한채, car 한대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매월 은행 입출금 및 잔고가 $2,000이상 이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메디칼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증여하거나 상속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 지를 살핀다.

 

 

•[소득의 개념]

----“Income” is defined as adjusted gross income plus any tax-exempt income; to compute it, add lines 8b and 37 on a 1040 tax form. A person whose income is within those limits will get Medi-Cal coverage free until 2016, when they are slated to begin paying 10% of the cost.

----기타소득:  실업 수당  사회 보장 보조금  퇴직/연금 소득  임대/로열티 소득  수령 이혼 수당

투자 소득  자본 이득  농업/어업 소득  취소된 부채  법원 판정 보상금  배심원 수입  기타

 

 

•[한국연금]

----한국연금을 미국으로 송금해서 받을 경우, 미국에서는 년 $37,500까지는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단지..IRS에 보고만 하고 세금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 연금 수령 액이 월$900 이상이 넘을 경우. 저소득층. 극빈자들이 받는 메디칼 자격이 안 되며. 미국정부는 세금 납부기록이 없는 사람들과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것을 철저히 심사해서 가려 냅니다.

 

[Medi-Cal Eligibility 세부사항]

 

▶소득

•직장​인:​최근 급여명세서(고용인 및 피고용인 이름 기재), 연방소득세 신고서또는 고용인이 서명한 진술서(월 소득 총액 및 수령일 기재)

•고용직​: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이름이 기재된 최근 급여 명세서 사본 또는 월 총소득 및 수령 날짜가 포함된 고용인 날인 진술서

•자영업인 경우​: 작년 연방세 신고(Schedule C 포함) 사본 또는 지난 3개월간의 손익계산서

•장애인, ​실​직자 또는 ​은퇴​자:​ 보조금 내역서 또는 보조금 수령 은행 거래내역서사본

•장애인 또는 은퇴자​: 수령 증서 사본 또는 직불 내역이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

•현​재 수혜자인 경우​: 금액 증명서(실업 보험금, 사회보장금(Social Security), 산업재해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퇴역군인 연금 수표 또는 장애 보험금 등)

•현물급여(In-kind) 확인서 - 공급자의 제공 확인서

•소득을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 대출자 이름, 대출 금액 및 현재 상환액수가 기재된 대출 증명서 사본

•불로소득인 경우​: 자녀 양육비 및/또는 배우자 부양비 수령 증서, 수령한 수표 사본, 지난 달 자녀 양육비 지원 서비스국(Child Support Services Department)이 발행한 진술서

 

▶자원

•자원 증명서​: 현재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 재산 신고서, 자동차 등록증, 생명 및/또는 매장 보험 증권, 종신 물권 계약서

 

▶신원

•학생증(사진 부착)

•영주권자 카드(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또는 기타 거주 증빙 서류

•미국 시민권 원본 또는 공증 사본(미국 시민인 경우) 확인용 서류는 복사본은 인증하지 않습니다.

•미군 ID 카드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서: 운전면허증, 주 ID 카드 또는 현재 거주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

•사회 보장 카드(Social Security Card)

•메디케어 카드 또는 기타 건강보험 카드

•임신 중이거나 태아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임신 증명서

 

▶비용/공제액

•지출 증명서/공제 증명서​: 작업복 및 교통비, 현재 세금, 의료 보험 등

•자녀 또는 장애 성인을 부양하는 경우: 피부양인의 이름, 부양비, 부양비를 지불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영수증, 청구서 또는 지급필 수표

•주택 및 공공 요금의 경우: 사용자 이름 및 총 지불액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청구서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의료비의 경우: 경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이름, 비용, 의료비를 지불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청구서, 영수증 또는 지급필 수표

•법원 명령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지급필 수표 또는 우편환

•자영업자의 경우: 서명 날인 영수증, 지급필 수표 또는 공급업체가 발행한 진술서

 

▶시민권, 또는 5년 이상 영주권 소지 확인서

•미국 내 출생 확인서

•미국 여권

•귀화 확인서 또는 미국 시민권 확인서

•5년 이상 유효한 합법적 외국인 영주권 카드

 

시니어를 위한 은퇴 상담 및 사회복지 세미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한 다양한 요건들 EP120

, 조회 수 250

메디칼 비용 분담 플랜, 그것은 알고싶다! SOC, Sh...

, 조회 수 249

메디칼의 소득 조건 , 메디칼 재산 회수 피할 수 ...

, 조회 수 228

메디케이드 혜택 받다가 전 재산 날릴 수 있어요, ...

- 1. 집이 있는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 그 비용을 되갚아야 한다는데 언제 되갚아야 하나요? Medicaid Estate Recovery 메디케이드를 통해 롱텀케어Nursing Home혜택을 받았거나 55세 이후에 받은 모든 메디케이드 혜택은...

, 조회 수 226

????????메디칼(Medi-Cal)의 자격 조건은? ???????...

엠제이보험 / MJLA Insurance Monday — Friday 8 am — 7 pm ☎️(323) 272 - 3388 ✉️min@mjins.net ???? 4801 Wilshire Blvd, STE 307, Los Angeles, CA 90010

, 조회 수 219

$1400 체크지급포함 3차경기부양안 하원통과! 자영...

이번 영상에서는 $1,400 체크지급 포함 최신 3차 경기부양안 뉴스 업데이트 소식과 PPP론 업데이트 내용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3차 경기부양안 하원통과+PPP론 업데이트 소식 00:00​ 시작 00:51​ 1. 연방하원, $1.9조 달러 경...

, 조회 수 658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메디칼 수혜 자격...

저소득층 노인및 장애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무료 메디칼 프로그램으로 개인 집이나 양로호탤등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만 제공되며 양로원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는 별도의 메디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 조회 수 2104

메디칼 자격이 되는지요

Q.메디칼 자격이 되는지요 남편은 65세 일을 안하고 저는 60세, 저만 연 인컴이 $55,000.00 입니다. 인컴 보고 같이하고 있고요. 재산은 제가 401k 있고 다른건 없읍니다. 1.남편이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지요? 2.부부 합친 인...

, 조회 수 1826

메디칼 혜택이 중단되면?

Q. LA에 거주하는 메디케어, 메디칼 수혜자입니다. 얼마 전 메디칼 혜택 중단 통보를 받고 메디케어로부터 비용(Premium) 청구서를 받아습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와 메디칼(메디...

, 조회 수 1677

메디칼 혜택이 중단되면?

▶문= LA에 거주하는 메디케어, 메디칼 수혜자입니다. 얼마 전 메디칼 혜택 중단 통보를 받고 메디케어로부터 비용(Premium) 청구서를 받아습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답=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와 메디칼(...

, 조회 수 4173

[전문가칼럼] 위기모면 메디케이드 계획

요양원에 있거나 얼마 안되어 요양원에 가야하는 사람의 경우 어떻게 하면 재산을 보호하면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회 수 1540

메디케어 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점 - 페트릭 김

, 조회 수 2207

약값 비싸서 못산다...일부 시니어들에겐

응급실 방문 시니어들 조사 도시 14%·교외 26% 해당 "의사 추천서 받으면 할인" 응급실을 찾은 노인들 중 일부는 약값이 비싸 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이 26일 스펙트럼 보건 병원의 리사 암브로...

, 조회 수 2511

“메디캘 신청, 이제 영주권자도 불안해요”

복지수혜 전력자, 시민권제한 구체화, 영주권자 등 합법이민자도 불안 가중 ▶ 한인들, 메디캘 중단·신청 포기 늘어 공공복지 수혜자들의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반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백악관 스티븐...

, 조회 수 3957

메디칼 (65세: 저소득,장애인): 절대적 빈곤경우애...

메디칼(Medi-Cal)의종류 (1)Ages 19 to 64 (who were former foster youth) (2)Age 65 and older, blind, or disabled (Senior) ♦개념 ••Senior Medi-Cal은 캘리포니아 거주 저소득층인 만 65세 이상 연장자, ...

Nugurado, 조회 수 6274

미국의 노인들, '최선'은 아니어도…'최악'은 없다

소득수준과 상황에 맞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정부 지원의 빈틈은 민간기관의 몫 노인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시민단체 세계의 수도 , 말 한마디로 국제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전 세계에서의 영향력. ...

, 조회 수 989

[미션치과] '친절한 치과병원' 메디칼 치료 제공

LA와 다우니에서 운영중인 '미션치과(원장 정원중)'에서 스페셜 할인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이곳은 '실력파 의사가 진료하는 친절한 치과병원'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정원중원장은 2014년 탑 덴티스트(Ame...

, 조회 수 3203

[질문]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칼을 받아야 합니까?

▶문=메디케어를 새로 받을 예정입니다. 주위에서 메디칼을 꼭 받아야 한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메디칼(메디케이드)을 원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는 ...

, 조회 수 1242

의료기에서도 라돈 기준치 초과…판매중지·수거 조치

침구류와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 이어 의료기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가 판매한 일부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

, 조회 수 746

가정 주치의의 역할

▶문= 가정 주치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의료시스템에서 주치의와 병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며, 의사 사무소와 병원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의료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치료...

, 조회 수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