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메디케이드는 65세이상자나 저소득층에게 무료 의료 혜택 제공 메디칼은 캘리포니아 거주 저소득층인 만 65세 이상 연장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및 맹인등에게 제공
Q: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전가족이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착을 서두르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의료 서비스 부분인데, 주위에서 주어 들은 것은 많지만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메디칼’, ‘메디케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차이를 좀 알고 싶습니다.
A: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이 시스템화된 한국과 달리 미국의 의료 보장 제도는 크게 (1) 의료보험,(2) 메디케어(Medicare), (3) 메디케이드(Medicaid)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메디칼(Medi-Cal)은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1. 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와 함께 1965년에 제정,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적 의료 보험입니다. 주로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인 거주자(영주권 소지자)들이 65세가 되면 신청하게 됩니다. 메디케어는 혜택별로 크게 네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A: 병원 입원 치료 (무료), 파트 B: 통원 치료 (일정 보험료 냄), 파트 C: 지정 주치의를 가지게 되는 포괄적 정부 사보험, 파트 D: 처방약 보험
2. 메디케이드 (Medicaid)
메디케어(Medicare)처럼 미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하나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나이나 장애여부에 따라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어와는 달리, 메디케이드는 65세이상자나 저소득층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입니다. 여러가지 제한 요소에 합당해야만 수혜를 받을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에 의해 커버되지않는 다른 서비스들도 보상해줍니다.
3. 메디칼 (Medi-Cal)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 거주 저소득층인 만 65세 이상 연장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및 맹인등에게 제공되는 의료 혜택입니다. 수혜자격은 영주권자,시민권자, 유자격 이민자로 수입과 재산을 입증할 서류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카운티 복지국,사회복지부서가 메디칼 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니 리(Sunny Lee)/종합은퇴플래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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