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이사회는 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을 위해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KTLA 5 News at 11 on April 14, 2020.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LA시에 이어 카운티도 렌트비 보조와 퇴거 금지 확대안을 마련했다.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천달러씩을 지원받게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늘(14일) 아침 원격회의를 통해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과 퇴거 금지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렌트비 보조금을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안(CARES Act) 예산을 비롯해 공공 및 자선단체 지원을 받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수입이 줄어 렌트비를 내기 힘든 세입자들은 최대 3개월간 매달 천달러씩을 지원받게된다.
이는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 주민들이 대상으로, LA시의회는 앞서 비슷한 테넌트 보호 정책을 통과시킨바 있고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제안한 재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우 나중에 렌트비를 갚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 등 프로그램 관련 세부 조항은 30일 안에 제정해서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퇴거 금지 대상에 이동식 주택, ‘모빌 홈’(Mobile home)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도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사유는 물론 애완동물,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없다고 밝혔다.
건물주는 렌트비 미지급분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도 요구할 수 없다. 이에따라 세입자들은 렌트비 유예(moratorium) 해제일로부터 1년 동안 밀린 금액을 갚으면 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