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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이 있는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 그 비용을 되갚아야 한다는데 언제 되갚아야 하나요?
Medicaid Estate Recovery 메디케이드를 통해 롱텀케어Nursing Home혜택을 받았거나
55세 이후에 받은 모든 메디케이드 혜택은 수혜자가 사망을 한 후에 수혜자의 유산 (Estate)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빼앗아 가지는 못함 55세이후에 장애가 있거나, 수입이 없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 비록 양로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중에 사망 후에 유산에서 갚아야 함.
무료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료가 아니라 나중에 내 유산에서 다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혜자의 유산 (Estate) 에 포함 되는 것은 무엇인가?
수혜자가 개인 명의로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포함함
-주택, 자동차, 통장 등.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었으니 메디케이드의 예외 자산이 대부분일 것임
-주택의 지분을 Tenancy in Common 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John Doe and Jane Doe로 Deed에 씌어 있고, John Doe가 사망하면50%의 지분이 Estate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