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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을 신청하는 경우 수혜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 재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을 정당한 대가없이 제 3자 (배우자는 제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신청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0개월동안에 재산에서 제외 인정받지 않는 재산 (예: 현금 자산,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집, 자동차 1대이외의 다른 차등) 을 시가이하로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이 판명되면 일정기간 동안 메디칼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메디칼 수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부당하게 양도, 증여한 경우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재산 양도 또는 증여에 대한 규정은 양로원에 입주하는 경우, 메디칼이나 SSI 를 신청하는 경우등에 적용됩니다.

 

 

 

 

메디칼 신청서 내용중에 과거 30개월 이내에 재산을 양도 내지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으며 수혜자격 심사원은 그기간동안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적용은 가처분 재산 (재산에서 제외 인정받지 않는 재산) 에만 국한됩니다.

이처럼 수혜자격을 얻기 위해 재산을 시가이하로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30개월 또는 양도된 재산 가격을 월 양로원 비용 (현재 $8,841) 으로 나누어 나온 개월수 중에 더 짧은 기간을 택하여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SSI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된 재산가격을 SSI 월 최대 수령액으로 나누어 나온 개월 수 또는 30개월 중에서 적은 쪽을 택하여 그 기간동안 신청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자격 제한 기간 시작 시점은 신청서 접수한 날로 부터가 아니라 재산을 양도한 날로 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6개월전에 자녀에게 $20,000 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 신청자가 지금 양로원에 입주하기 위해 메디칼을 신청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재산 증여에 따른 재제기간을 이미 지났으므로 이와같은 증여는 신청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20,000 을 월 양로원 비용 $8,841 으로 나누면 2.26 이 되며 소숫점이하는 고려하지 않음으로 2개월만에 재제기간이 끝남으로 증여시점으로 부터 6개월 후인 지금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증여로 인한 재산 도피로 인정되지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난해 5월에 $20,000 을 증여했으며 금년 2월에 65세가 되어 SSI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신청일로 부터 소급하여 30개월이내에 재산을 증여했기 때문에 재산도피로 간주되어 일정 기간 SSI 를 신청을 할 수없는 재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일정기간이란 증여한 날로 부터 30개월이나 증여금액을 SSI 금액으로 나누어 나온 개월 수 중에 적은 쪽의 기간을 택하여 재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20,000 을 SSI 최대 수혜 금액인 $931.72 으로 나눈 개월 수 (재제기간 21개월) 가 더 적음으로 아버지는 재산 양도한 지난해 5월부터 21개월 후에야 SSI 를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맹인 자녀, 장애자녀에게 양도, 증여하는 경우 재산에서 제외인정 받는 재산에 대한 양도, 증여 신청 자격을 박탈함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그러나 재산을 양도, 증여함으로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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