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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 선셋 플레이스와 사우스 후버 인근에 있는 노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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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별 조건 달라 
반드시 자격 확인해야 

신청 후 수시로 확인 
신규건설 정보 꿰차야 

LA시는 지금 심각한 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아파트 부족사태를 빚고 있다. 수요에 비해 신축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입주를 위해서는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LA한인타운 지역의 경우 노인이나 서민아파트 신축 소식이 들리면 입주 지원자가 구금떼처럼 몰린다. 

타인 인근 노인 및 서민 아파트와 입주 자격 등을 알아본다. 

◆노인아파트 

저렴한 렌트비와 모여서 사는 즐거움이 있는 노인아파트. 하지만 보통 한인들이 노인아파트 신청에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4~7년. 대기자 수요가 2~4년치까지 밀려있는 노인아파트도 있다. 최근 민족학교가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노인아파트 입주까지 4년 이상 걸렸다고 대답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난 달에는 노인아파트 예산 책정 및 관리 부서 개설을 요청하는 135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홀리 미첼 가주 의원 및 주 상하원 예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입주 자격 

 대부분의 정부보조 노인아파트 입주는 62세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제한돼 있지만 한인타운 인근에는 55세나 장애인의 경우 52세만 되어도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입주 자격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소득 수준이 각 아파트가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저소득 기준은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입이 많고 적음, 나이, 장애 유무가 입주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또 웰페어(SSI)나 소셜시큐리티, 자녀가 주는 용돈 등 반드시 고정수입이 있어야 한다. 

▶신청 및 등록 

 입주 희망자는 아파트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파트에 비치된 신청서 및 입주자 증명, 렌트비를 낼 경제력을 입증할 서류다. 입주자들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가주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최근 4회분의 페이체크나 페이스텁, 웰페어 증명서,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증권이나 채권도 포함), 최근 3개월간의 집세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자식이나 친척과 함께 생활한 경우에는 이전 동거인으로부터 분가의 합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분가 이유에는 실직으로 인한 수입 하락, 거주 공간이 부족한 것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렌트비(Total Tenant Payment:TTP)는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 되는데 대략 총소득에서 각종 경비를 공제한 조정소득의 30%를 넘지 않거나 월 총소득의 10%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자세한 렌트비 수준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노인 아파트 거주자는 연령 미달자(장애인은 제외)가 함께 동거하다 절발되면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소란을 피우거나 비위생적인 생활,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입주 노하우 

 대기자 명단에는 복수 지원자가 많고, 중간에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은 만큼 적어도 6개월마다 등록을 시도하는 게 입주를 앞당기는데 유리하다.새로 지은 아파트는 수시로 체크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다 바로 신청하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면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아파트에 확인 전화를 걸어 이름이 명단에 아직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길 경우도 신청 해놓은 아파트에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대기자 명단에서 빠지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지역별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찾는 방법은 LA시 주택관리국(HAcoLA)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Socialserve.com)나 HUD 웹사이트(www.hud.gov/groups/seniors.cfm)를 방문해 원하는 시와 카운티의 이름을 넣고 입주 가능한 아파트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아파트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지는 별도로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서민아파트 


LA 주택 및 커뮤니티 투자개발국(HCIDLA)에 따르면 LA시 내 서민아파트는 총 420곳. 시나 카운티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서민아파트(Public Housing) 역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것으로 섹션 8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서민아파트는 노인아파트 보다는 입주 대기 시간이 짧지만 위치나 거주 환경 등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다. 저소득층 아파트는 플랜에 따라 LA기준 4인가족 소득이 4만750달러 이하면 가능하다. 

연방정부의 렌트 지원 정책인 섹션8 프로그램의 경우 세입자는 렌트의 3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에서 부담한다. 일단 저소득층으로 SSI만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해당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다. 단 SSI와 사회보장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연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소득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노인아파트 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면 섹션 202 프로그램은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섹션 202는 노인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주택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렌트를 보조해 주고 의료지원 서비스까지 갖춘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개 입주자는 수입의 30% 미만을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대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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