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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후견인 (Conservatorship)

티끌모아파산 2018.02.23 17:55 조회 수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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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요즘들어 성인후견인 신청 (Conservatorship person)을 법원에 많이 넣고 있다. 

 

금치산자설정이라고도풀이할 수 있는 데,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성인을 대신해서 생활권 혹은 재정을 결정해줄 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비례적으로 그런 성인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치매가 걸린 배우자를 대신해서 의료/재정 결정을 위해 성인후견인신청을 하는 경우, 코마상태에 빠진 부모를 위해서 성인후견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양한 예를 매번 접하게 된다.  

 

 

 

허나 공통점은 제대로 된 상속계획을 건강할 때 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할 때, 배우자 혹은자녀를 대리인으로 설정하는 위임장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의료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의료사전지시서를 작성했거나 아니면 통틀어 리빙트러스트를 해놓았다면 성인후견인 절차를 비껴갈 수 있다. 

 

제대로 된 유산상속계획을 해놓았다면 아픈 이가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미리 정한 대리인이 의료 혹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된다. 

 

요즘들어 가장 자주 보는 성인후견인 절차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픈 배우자를 대신해서 집을 팔기 위해 혹은 그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위해 성인후견인을 신청하기도 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배우자를 대상으로 성인후견인 절차를 많이 하게되는 데는 캘리포니아 유산상속법에 대한 오해에서 많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부부가 결혼후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 한 배우자의 사망후 공동재산 (community)의 상속권의 일순위는 남은 배우자 (Surviving Spouse)가 된다. 이때 상속권은 배우자가 사망해야 생길수 있는 권리이다. 

 

배우자가 아파서 인지능력을 상실한 순간부터 상속권이 발생한다라고 오해하거나, 인지능력이 상실되더라도 건강한 배우자가 아무런 서류없이 재정에 관한 일처리를 다할 수 있다라고 잘못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가 둘다 건강할때 제대로 된 유산상속계획을 하기를 재차 권고한다. 최근에 온 손님 또한 남편이 아프더라도 부인 혼자 서명만으로 모든 재정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알았다라고 하셨다.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하기에, 결국 아픈 배우자의 일처리를 대신할 “지위”를 갖고자 성인후견인 절차를 하게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많이 보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성인후견인절차를 하는 것이다. 혼자남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인지능력을 상실할 경우 자녀는 부모의 재산정리를 하기위해서라도 성인후견인절차를 시작해야한다. 치매는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발전할 수 있기에 , 부모가 어느 날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자녀가느낄 쯤에 상당히 치매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주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길을 잘 잃어버리는 경우 등등 치매로 인한 이상행동은 많은 경우 노화현상과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단순한 기억력감퇴라고 여겼다가 치매로 판정받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본인이 번돈 본인이 즐겁게 다 쓰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요즘 많은 이들이 바램이다. 

 

허나 우리는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매일매일 껴안고 산다. 언제 죽을지는 결정할 수 없을지라도 되도록 어떤 장소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내가 남긴 유산은 어떤 수혜자가 어떻게 받아갈 수 있을 지는 미리 정할 수 있을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건강할 때 스스로의 결정으로 상속에 관한 정리도 하고 의료치료에 관한 당부도 유산상속계획을 통해 해놓으시길 바란다.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www.parklaws.com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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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city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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